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정상 접수 여부를 증명하는 전자접수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통해 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정상 접수 여부를 증명하는 전자접수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통해 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증은 이러한 전송 및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신고서 전송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