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고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아파트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아파트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면적·위치가 비슷한 물건의 매매가)을 우선 적용합니다. 적절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정부가 공표하는 주택 가격)을 사용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서 작성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증여세」 메뉴를 순서대로 선택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에서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
- 증여일자와 증여자 및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를 활용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 및 입력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
증여재산공제를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 과거 신고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확인 후 입력
- 증빙서류 첨부: 신고서 제출 후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반드시 첨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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