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 기록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복식부기 기장 신고 | 추계 신고 (무기장) |
|---|---|---|
| 세액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연 100만 원 한도) | 혜택 없음 |
| 결손금 처리 | 15년간 소득에서 이월공제 가능 | 결손금 인정 불가 |
| 가산세 | 해당 없음 |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소규모 사업자 제외)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