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2일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삭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2일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삭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입니다. 이때 공휴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홈택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 삭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