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하여 수정하거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일 이내(공휴일 제외)까지 홈택스 삭제 요청 메뉴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하여 수정하거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일 이내(공휴일 제외)까지 홈택스 삭제 요청 메뉴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중에는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마지막 제출분이 최종 접수분으로 반영됩니다. 법정 신고 기한(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는 법적 날짜)이 종료된 후에는 홈택스의 전자신고(인터넷을 통한 세금 신고) 삭제 요청 기능을 통해 제출한 신고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삭제 요청은 기한 종료 후 2일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내 수정
신고 기한 후 2일 이내 삭제 요청
삭제 요청 기한 도과 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