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신고 내용을 수정하려면 홈택스의 기한후신고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 외에는 일반적인 정기신고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신고 내용을 수정하려면 홈택스의 기한후신고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 외에는 일반적인 정기신고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는 정기 신고 기간이 아니므로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정기신고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연도의 소득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후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