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