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는 홈택스의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를 통해 직접 신고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단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신고 기한에 따른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는 기존 신고 내역을 무효화할 수 있지만, 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된 신고서의 효력이 확정됩니다. 기한 후에는 다음의 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자신고 삭제 요청과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 내 삭제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항목으로 이동
- 전자신고 삭제 요청 메뉴를 클릭
-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선택하고 삭제 요청서를 제출
신고 기한 후 정정 방법
- 수정신고: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진행
- 경정청구: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환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정정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삭제 가능 여부: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삭제 요청 가능 여부 판단
- 경정청구 가능 기간: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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