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세액공제 항목에 1만 원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세액공제신청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세액공제 항목에 1만 원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세액공제신청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