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 화면 캡처보다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이체확인증이나 송금확인증 등 공식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 화면 캡처보다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이체확인증이나 송금확인증 등 공식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신고 시 증여재산(증여받은 자산)의 종류와 가액(물건의 가치나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류에는 이체일자, 금액,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여 증여재산공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