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내 '증여세' 항목에서 '기한후신고'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내 '증여세' 항목에서 '기한후신고'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