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여 납부 세액이 0원인 상태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을 입력하여 최종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여 납부 세액이 0원인 상태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을 입력하여 최종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범위 내의 증여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