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란에는 당초 신고 시 확정되었던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당초 신고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하거나, 자동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초 신고서상의 결정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수정신고를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액이 미달할 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분과 수정 후 신고분을 대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당초 신고분 불러오기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수정신고 순으로 진입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당초 신고분 불러오기 기능 사용
- 기납부세액 항목에 당초 신고 시의 결정세액이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
-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면 당초 신고서상의 결정세액을 직접 입력
가산세를 제외하고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납부세액란에는 당초 신고 시 자진 납부했던 본세(세금의 원래 금액)만을 입력하며, 수정신고로 발생하는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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