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란에는 당초 신고 시 확정되었던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당초 신고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하거나, 자동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초 신고서상의 결정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란에는 당초 신고 시 확정되었던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당초 신고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하거나, 자동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초 신고서상의 결정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액이 미달할 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분과 수정 후 신고분을 대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란에는 당초 신고 시 자진 납부했던 본세(세금의 원래 금액)만을 입력하며, 수정신고로 발생하는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