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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증여세 수정신고 시 이전 신고서를 불러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증여세 수정신고 메뉴에서 이전 신고의 접수번호를 입력하여 기존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24자리의 접수번호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신고의 접수번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서 작성 전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의 접수번호 확보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에서 해당 신고 건을 조회합니다. 목록에 나타나는 24자리 숫자의 접수번호를 복사하거나 메모하여 준비합니다.

수정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불러오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1. 홈택스 '수정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2.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
  3. 팝업창에 이전 신고의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
  4. 기존 내용이 화면에 채워지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다시 입력하여 진행

증여세 수정신고를 적정하게 완료하려면

  1. 신고 시기 점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
  2. 수정신고 적용 여부 확인: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초과된 경우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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