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짜가 서로 다르다면 하나의 신고서에 분할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각 증여일별로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짜가 서로 다르다면 하나의 신고서에 분할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각 증여일별로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의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단일한 증여일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짜가 다른 여러 건의 증여는 날짜별로 개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여러 종류의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재산 항목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다른 경우
동일한 날짜에 여러 재산을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이번 과세가액(세금이 부과되는 재산의 가치)에 가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