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재산종류를 '공동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빌라는 법적으로 공동주택의 범주에 속하므로 해당 항목을 통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재산종류를 '공동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빌라는 법적으로 공동주택의 범주에 속하므로 해당 항목을 통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빌라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연립주택(공동주택의 한 종류)이나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한 종류)으로 분류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빌라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재산입니다. 신고 시 공동주택 항목을 선택해야 해당 공시가격(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올바르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