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를 마친 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를 마친 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