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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명세 단계에서 재산 구분, 종류,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가액을 입력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평가 원칙과 합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과거 신고 내역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홈택스 증여재산명세 입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정기신고를 선택
  2. 증여재산명세 화면에서 증여재산가액의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
  3. 증여재산의 구분과 종류 및 평가방법을 차례로 지정
  4.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입력한 후 입력하기 버튼을 누름
  5. 10년 이내 증여 합산 대상이 있다면 과거 내역을 불러와 추가

증여재산 합산 신고를 진행하려면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거 내역을 불러와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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