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내 증여세 신고 화면 하단의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내 증여세 신고 화면 하단의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맡기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신청
별도 신청 메뉴 이용
일반적인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춰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