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신고 메뉴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신고 메뉴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이라도 본인인증(본인 확인 절차) 후에 증여세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