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서 10년 이내의 이전 증여 내역을 불러와 합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아 신고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서 10년 이내의 이전 증여 내역을 불러와 합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아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합니다. 동일인이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과거 납부한 증여세액이 세액계산 단계에서 현재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