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서 10년 이내의 이전 증여 내역을 불러와 합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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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합니다. 동일인이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재산가산액을 불러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일반증여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하여 신고 시작
- 증여재산명세 입력 화면에서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의 입력/수정 버튼 클릭
- 10년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기능을 실행하여 이전 신고 내역 가산
- 세액계산 단계에서 과거 납부 세액이 기납부세액공제 항목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증여세 합산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납부한 증여세액이 세액계산 단계에서 현재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되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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