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통해 추정상속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정기신고 수정을, 기한 후에는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통해 추정상속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정기신고 수정을, 기한 후에는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도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가액에 반영합니다.
신고서 작성 중인 경우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