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전자적으로 신고하고 출력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는 별도의 직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포함된 QR코드나 인증번호 등 전자적 검증 장치가 직인 날인을 대신하여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적으로 신고하고 출력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는 별도의 직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포함된 QR코드나 인증번호 등 전자적 검증 장치가 직인 날인을 대신하여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신고서를 출력하여 기관에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고서를 출력한 경우 | 직인 생략 가능 |
| 납세자가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수기로 작성한 경우 | 직인 또는 서명 필요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에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검증 장치가 부여되므로 별도의 날인(도장을 찍는 행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력된 신고서의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해 국세청 접수 사실을 증명합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서와 접수증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