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입금액 기준이 1억 원이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8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의무 발급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8,500만 원 개인사업자 | 해당 |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000만 원 개인사업자 | 미해당 | 총수입금액 8,000만 원 미달 |
따라서 본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누락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