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를 활용하여 무기명으로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발급 의무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를 활용하여 무기명으로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발급 의무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발급하지만, 정보를 알 수 없을 때는 국세청이 정한 무기명 번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해야 적법한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 지정 코드를 활용해 기한 내에 자진 발급함으로써 성실 신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