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집하는 매출 정보는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지만, 플랫폼별 집계 방식이나 정산 주기에 따라 실제 매출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자료를 기초로 삼되, 납세자가 실제 정산 내역과 대조하여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수집하는 매출 정보는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지만, 플랫폼별 집계 방식이나 정산 주기에 따라 실제 매출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자료를 기초로 삼되, 납세자가 실제 정산 내역과 대조하여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결제대행업체는 판매 및 결제 대행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미등록 업체의 탈세를 모니터링하고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며 정보의 신뢰도를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