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내역은 연말정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 입력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내역은 연말정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 입력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직전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를 통해 누락된 금액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액 일부가 보이지 않을 때 | 가능 | 카드사 발행 확인서 제출 후 직접 입력 또는 경정청구 |
| 현금영수증 발급 시 번호를 입력했으나 홈택스에 미등록했을 때 | 가능 | 홈택스에 번호 등록 시 이전 누락 내역 소급 반영 |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고 물품을 샀을 때 |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번호와 금액을 직접 입력 |
따라서 국세청 자료가 누락되었더라도 카드사 확인서나 발급수단 등록을 통해 정당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