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면세 거래 시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면세 거래 시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한 전자계산서 명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 제조업 법인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때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 전자계산서 발급 | 법인사업자의 면세 재화 공급은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임 |
|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계산서 발급 제외 | 세금계산서 발급 시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면세 제조업 법인은 면세 재화 공급 시 반드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