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일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마감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일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마감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기한을 인정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에 적는 작성연월일은 실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문서상의 작성일자까지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급 기한이 공휴일로 인해 연장되더라도 작성연월일은 반드시 실제 거래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