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완료하면 대리인이 직접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별도로 내역을 전달하지 않아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전용 메뉴에서 매출과 매입 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완료하면 대리인이 직접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별도로 내역을 전달하지 않아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전용 메뉴에서 매출과 매입 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납세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세무대리인의 조회 권한이 활성화됩니다. 수임동의가 완료되면 대리인은 신고에 필요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과 매출 정보 등 각종 과세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