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가 없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된 때 발급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가 없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된 때 발급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효력은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될 때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 등 수신함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홈택스 등의 시스템에 계산서 정보가 입력되는 시점에 상대방이 이를 수신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급 절차가 법적으로 종결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발급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이메일 주소가 없는 거래처에 발급 | 가능 | 국세청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간주하여 절차 진행 |
|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 | 가능 | 국세청 시스템 입력 시 발급 효력 발생 |
따라서 이메일 주소는 편의상 전달 수단일 뿐이므로, 국세청 시스템에 데이터가 안전하게 입력되었다면 발급 효력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