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기준 금액이 기존 1억 원에서 하향 조정되어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기준 금액이 기존 1억 원에서 하향 조정되어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 규모나 매출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일 때 대상이 됩니다. 면세 사업자 역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변경된 기준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