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 발급 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전화(ARS)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 발급 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전화(ARS)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등록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포함)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하므로 인증 수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수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수단 | 발급 방법 | 특징 |
|---|---|---|
| 홈택스·손택스 | 직접 접속 후 건별 또는 일괄 작성 | 국세청 시스템 직접 이용 및 비용 없음 |
| 발급 대행(ASP/ERP) | 민간 사이트나 기업 시스템 이용 | 대량 발급 용이 및 국세청 자동 전송 |
| 전화(ARS) | 126번 상담원 연결 또는 음성 안내 | 보안카드를 이용한 유선 발급 |
| 세무서 방문 | 발급신청서와 거래 서류 제출 | 공무원 대행 발급 및 신분증 지참 |
따라서 사업자 유형과 환경에 맞는 발급 수단을 선택하고, 발급 후에는 반드시 국세청 전송 상태를 확인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