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발급 요청 절차 없이도 시스템에 기록된 내역을 조회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발급 요청 절차 없이도 시스템에 기록된 내역을 조회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가 전송됩니다. 실물 종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시스템 기록으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재발급 절차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