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각각 국세청 홈택스나 전용 단말기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자는 매출 증빙을 위해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각각 국세청 홈택스나 전용 단말기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자는 매출 증빙을 위해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소비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소득공제용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단말기가 없는 경우 홈택스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발급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현금영수증 이용 대상에 따른 조회 및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구분 | 확인 및 발급 경로 |
|---|---|---|
| 소비자 | 사용 내역 조회 | 홈택스·손택스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
| 사업자 | 영수증 발급 | 전용 단말기 또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
| 사업자 | 매출 내역 조회 | 홈택스 '매출내역 조회' 메뉴 |
정리하면 현금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누락된 내역은 기한 내에 확인 신청을 해야 소득공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