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는 판매를 대행하는 **수탁자(물건이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사람)**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는 실제 물건 주인인 **위탁자(물건이나 사무를 맡긴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는 판매를 대행하는 **수탁자(물건이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사람)**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는 실제 물건 주인인 **위탁자(물건이나 사무를 맡긴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수탁자는 발급 종류를 '위수탁'으로 선택하고 비고란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거래 내용을 모두 작성한 뒤 수탁자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 판매를 할 때 증빙을 처리하는 정식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수탁자가 홈택스에서 위수탁 유형을 선택하고 비고란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