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는 판매를 대행하는 **수탁자(물건이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사람)**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는 실제 물건 주인인 **위탁자(물건이나 사무를 맡긴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홈택스・이용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수탁자는 발급 종류를 '위수탁'으로 선택하고 비고란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거래 내용을 모두 작성한 뒤 수탁자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 판매를 할 때 증빙을 처리하는 정식 방법입니다.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실행 단계
- 홈택스 메뉴 접속: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건별발급] 선택
- 발급 종류 설정: 종류를 '위수탁'으로 설정하고 공급자란에 위탁자 정보 입력
- 수탁자 정보 입력: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거래 내용 작성
- 전자서명 및 완료: 수탁자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진행하여 발급 완료
발급 완료 후 확인해야 할 점
- 비고란 기재 확인: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비고란에 정확히 적혔는지 점검
- 발급 목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에서 위탁자 명의로 정상 발급되었는지 대조
- 위탁자 및 공급받는 자 수신 확인: 위탁자와 공급받는 자의 메일함에 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파악
정리하면 수탁자가 홈택스에서 위수탁 유형을 선택하고 비고란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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