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 기록은 소득별로 구분하여 별개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장의무 판정은 두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 기록은 소득별로 구분하여 별개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장의무 판정은 두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 | 적정 |
|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기장의무 판정 | 부적정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이나 공통경비는 각 업종의 총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기록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는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며, 업종별 기준 금액이 다르면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