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로 로그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로 로그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전자서명 수단) 또는 보안카드(본인 확인용 카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사업자번호가 포함된 전자세금용이나 사업자 범용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안카드는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