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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4,350만 원인 영어강사도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수입금액이 약 4,350만 원인 영어강사는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판단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의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업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용을 바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3. 작성한 합계표를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증빙 서류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의무 발생 여부: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변동되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는지 확인
  • 매입 내역 점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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