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않은 공급받는 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간주하여 발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정보가 없더라도 법적 발급 의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않은 공급받는 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간주하여 발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정보가 없더라도 법적 발급 의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된 때 발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신함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