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민간 발급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인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민간 발급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인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자율적으로 발급과 전송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 등을 통한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