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해당 |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 미해당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일 때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면세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만약 의무 대상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