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입금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전자・세금・계산서・등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상담·불복·제보 메뉴를 선택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항목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파일로 첨부
-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유리한 항목 선택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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