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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입금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상담·불복·제보 메뉴를 선택
  3.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항목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
  4.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파일로 첨부
  5.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유리한 항목 선택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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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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