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현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발급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전화(126)를 통해 사후에 등록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현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발급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전화(126)를 통해 사후에 등록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발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는 휴대전화 번호 등 식별 수단을 제시하여 발급받습니다.
현장 발급
사후 등록(자진발급분)
전화 등록